■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자가 한 서울 대학병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 경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윤성]
노원구의 한 병원인데요. 이 병원에서 지난번에 있었던 고 임 교수 사건하고 좀 다릅니다. 정형외과 의사인데. 그 정형외과 의사에게 미리 준비해 둔 과도를 가지고 찾아가서 그 사람을 찌르고 그 과정에서 옆에서 말리는 석고기사가 있는데요. 그분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 지금 그 외에 처음에는 이유가 잘 밝혀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유를 확인하고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마 손목 수술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정형외과 부분에서.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수술이 잘못됐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결국은 재판 과정에서 패소를 했다고 그래요. 통상 저런 유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주로 있는 것인데 저렇게 와서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또는 말로 항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칼을 준비해서 저렇게 직접적으로 의료진에게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유사한 형태와 우리가 비교를 해 봤을 때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정형외과 의사가 치명적인 손가락 절단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병원 관계자 : 휘두르는 흉기를 피하면서 왼손으로 잡았어요.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왼손 엄지손가락을 심하게 다쳐서…. 경찰이 오고 나니까 흉기를 바닥에다 내려놨다고….]
수술을 해야 되는 의사에게는 이 손가락 절단이라는 건 정말 그야말로 치명적이지 않겠습니까?
[손정혜]
직업 수행에도 상당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막대한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해야 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진료 중에 진료실에 무단침입해서 저렇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점에 대해서는는 죄질도 굉장히 좋지 않을 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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